[e物權] 국가 보유 토지·상가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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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物權] 국가 보유 토지·상가 판다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08.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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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 전경. 사진=기재부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 전경. 사진=기재부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행정재산 660조원(94%), 일반재산 41조 원(6%)으로 구성됐다.

행정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공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으로 각 소관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재산(38조원) 대부분은 기재부에서(34조원), 특별회계·기금 재산(3조원)은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대규모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민간에 즉시 매각하기 힘든 국유재산은 국가가 개발을 통해 매각하거나 활용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수탁자 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 후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나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감정가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 경과됐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성이 없는 재산,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 등도 매각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재산 이외의 토지, 건물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범부처 국유재산 총조사 TF도 출범한다. 신규 드론, 증강현실(AR) 활용 등 새로운 조사 방법을 추가해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발굴, 용도폐지와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매입대금 1000만원 초과 시 3년 분할할 수 있었던 분납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도 지원한다.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공개하고 온비드를 활용한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유 재산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도 높인다. 또 예상 매각가격이 큰 주요 재산 매각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하고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연다.

민간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높은 사업성이 있지만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한다. 해당 국유지 개발을 위한 국가-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국비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성도 높인다.

사업성이 낮고 단독 매각하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대지면적 500평 이하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를 대상으로 번들링 개발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여러 소규모 저활용 국유지를 결합해 민간참여 방식 등을 통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4분기 중 국회에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매각대금 분납 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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