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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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08.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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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 통과 급물살 타나
간편송금 기능 제한될까 전전긍긍
"범죄 노출 가능성…리스크 관리↑"
vs "취약계층이 금융 불편 겪을 것"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일단락되자 관련 업계는 조만간 법안이 통과될까 초미의 관심사다. 기존의 간편송금 기능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데 업계에서는 이럴 줄 몰랐다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들은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0만원 한도로 무기명식 송금이 가능했던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간편송금인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아예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아니다. 기명식 송금은 자금이체업 등록이나 마이페이먼트 인가를 받으면 기존처럼 가능하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전금법 개정안으로 검색되는 법안 21건 중 현재 언급되는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1월 말,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었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정무위 심사 단계에 있다. 이 법안 제 36조의3 2항 4호에 보면 대금결제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 

현행 전금법에 따라 선불업으로 등록한 곳은 59개사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선불업자라도 간편송금을 하는 자금이체업(11개사 예상), 상품·서비스 대가를 결제하는 대금결제업(65개사 예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배경에는 간편송금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주요 간편송금 사업자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은 50만원 미만 무기명 송금이 불가능해지는 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계좌 압류 등 개인 사정으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사실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과 다른 금융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려던 핀테크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도 상대방에게 실명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뿐 실명 정보가 다 남는 등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고객을 확인하고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은행 계좌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기명 송금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건 처음 법 취지에도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체업과 선불업은 비즈니스 성격이 다르다. 이체업을 하려면 계좌가 있어야 하고 계좌를 개설하려면 실명 확인과 여러 부수적인 규제가 있는데 선불업은 물건 구매 용도로 실명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차이가 있다"며 "기존처럼 선불업으로 이체가 가능하면 실명 확인이 안 된 돈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 그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고 선불업을 통해 사실상 이체업을 하던 사업자는 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며 "외국에서는 선불업을 통한 이체업은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되는데 기존 전금법에서는 금지 규정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전금법 개정안 쟁점 중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을 두고 한은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한은 실무진과 만나 전금법 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한 결과 △금융결제원 청산기관 지정 문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빅테크(대형기술기업) 외부 청산 등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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