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권 범위 커진다
상태바
장관 인사권 범위 커진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2.09.14 13:2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임장관제 도입…인사특례 확대·적극행정위 활용
입맛 따라 골라쓸땐 눈치보기·공직기강 흔들 '우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장관의 인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책임장관제'가 본격 시행된다.

부처 인사 운영에 인사혁신처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인사 법규를 정비하는 게 골자다.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특례 확대, 협의·통보 폐지·완화, 지침·기준 완화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 제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정해 통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인사처와의 협의·통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탓에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거나 부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먼저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한다.

채용 권한을 강화해 부처 상황 및 채용 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학위·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고,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를 채용할 수 있다.예컨대 현재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4급으로 채용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해 박사학위 취득 후 2~6년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한다. 경력 채용자의 현행 4~5년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조직·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처의 특성에 따라 인사 법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확대하고, 인사특례 운영 결과 활용도가 높고 부작용이 없는 사안은 모든 부처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 관련 규정에 없거나 미비·모호·불명확한 때에는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 방향을 정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계획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연가·유연근무 사용 전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하다.

부처 입장에서 모래주머니(규제)가 될 수 있는 인사처와의 협의·통보는 폐지 또는 완화한다.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한 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 심사 방법을 변경할 때 인사처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절차를 없애게 된다. 그간 협의 사항이던 채용시험 공고일의 기한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획일적이었던 인사 운영 지침·기준을 다양화·합리화한다. 공무원이 필요 시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보충 제한도 완화한다.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종합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도 발간해 각 부처 인사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부처의 인사 자율성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급변하는 환경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면서 조직의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장관의 짧은 재임기간 실세 눈치보기와 줄대기로 '공염불'이 될 수 있고 자칫 지나친 자의적 해석에 공직 기강만 뒤흔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 모래주머니를 없애려 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의 시행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