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일시정지 비율 2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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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일시정지 비율 25.2→41.0%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9.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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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전국 28개 교차로서 일시정지 실태조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이민정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이후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8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7월12일) 이후 법을 지키며 일시정지한 비율이 25.2%에서 41.0%로 15.8% 포인트 증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에 조사한 교차로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보행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곳을 선정했다.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맞게 일시정지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편도 3차로인 간선도로 신호교차로에서는 법규준수 비율이 16.1% 포인트 증가해 전체 운전자의 48.4%가 준수했으며, 이면도로 비신호교차로에서는 15.4% 포인트 증가해 운전자 30.2%가 준수했다.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12.8% 포인트 줄었고 일시정지는 했으나 보행자가 통행을 완료하기 전에 출발하는 비율은 3.1% 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함께 모든 차종의 법규준수율이 높아졌고 특히 비사업용 화물차가 27.7% 포인트 상승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오토바이(이륜차)는 소폭 상승(2.9%포인트)하며 법규준수율이 9.2%로 가장 낮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19.3%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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