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다른 곳 취업···급여는 어떻게
상태바
부당해고 기간 다른 곳 취업···급여는 어떻게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9.21 08:41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해고 뒤 취업해 중간수입 얻어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소송 제기
기업 측 "중간수입, 공제해야" 주장
대법 "휴업수당액 초과 금액은 공제"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시설관리원으로 일했고, 2018년 1월 용역회사가 변경되면서 고용은 승계되지 않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서도 이 결정이 유지됐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다시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총 2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중간수입 중에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은 중간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고 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수입을 중간수입이라고 한다.

1심은 중간수입에서 휴업수당을 뺀 금액을 중간수입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1900여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B사는 2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간수입 공제 주장도 1심과 판단을 같이하고, 1심보다 100만원이 적은 1800여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중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A씨의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B사에게 불리하게 계산했다는 취지다.

원심이 중간수입에서 휴업수당을 뺀 금액을 중간수입에서 공제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미지급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뺀 금액이나 휴업수당 중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1991년 6월 선고한 사건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데, 이때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적어도 휴업수당 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B사의 원천세액 공제 항변도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이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