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은 예·적금과 달라"···금감원, 소비자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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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은 예·적금과 달라"···금감원, 소비자 유의 당부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2.10.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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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판매해도 저축성보험은 사업비 등 선공제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 확인하고 가입해야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15일 내 청약철회제도 활용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 정기적금상품 가입차 은행을 찾은 A씨는 직원 소개로 금리를 연복리 4%로 최저 보증하고 사망시 보험금도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만기가 돼 해지했는데 A씨가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는 연 4%에 못 미쳤다. A씨는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사 결과 그가 가입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이었다.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됐고 A씨가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되면서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고금리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은행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한다. 이에 따라 만기나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실제로 연복리 4.5%의 저축성보험은 5년 경과시 실질금리가 연복리 3.97%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보험회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같은 적용금리만 강조돼 있어 상품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저축성보험 가입시에는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라도 은행 예·적금과 달리 저축성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선공제한 후 적립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어 이를 잘 살펴 보고 가입해야 한다.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기 전 보험약관도 꼼꼼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하면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액의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한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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