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1호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전 헌법심판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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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 '1호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전 헌법심판대부터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2.10.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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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기소' 두성산업 변호 화우, 위헌심판제청 신청
창원지법, 해당 신청 판단…기각해도 헌법소원 가능
화우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위배돼"
사진은 본문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사진은 본문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호 기소'된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는 지난 13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요소가 많다며 해당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구해달라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재판 당사자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내용을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더라도 청구인은 기각 결정 통지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 법원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헌재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김재옥 화우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제청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법원에서 의견서를 잘 보고 위헌성을 판단해주시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에어컨 부품 제조 회사인 두성산업에서 소속 근로자 10명이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독성간염에 걸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검찰은 회사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봤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항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6월 두성산업과 대표를 기소했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화우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문제를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은 제4조1항1호와 제6조2항이다.

제4조1항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한다. 1호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조치다.

화우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다.
 
제6조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경영책임자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최대 30년)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여기에 법인은 손해액의 5배까지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화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책임은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 규정의 보호법익과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를 고려해 정해져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침해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조항이 평등원칙 위반도 문제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화우 관계자는 "이에 비췄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고 있다"고 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노정환 울산지검장은 지난달 말 울산지검에서 열린 중대재해·산업안전 세미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시행령에서조차 이 법령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무엇을 준수해야 위법이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송지용 검사도 형사법신동향에 발표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를 통해 위헌성을 언급했다.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안창호 화우 변호사는 "불명확한 범죄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이 확인돼 관련 규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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