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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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 영향 분석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2.10.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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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 영향 분석
1주택자-세부담 격차 커지면서 재산세 누진 심화
"공시가 현실화율 차별화, 이중 패널티 또는 혜택"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이 악화됐다는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한 바 있다.

2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 재산세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전국 평균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63.4% 상승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97.4%, 세종 90.1%, 대전 72% 등으로 전국 평균(63.4%)보다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은 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3억원 이하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7년 대비 31% 올랐지만, 9~15억원 주택은 95%가 올라 평균(59%)보다 높았다.

정부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상승 완화를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에 낮은 세율을 적용했고, 올해는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45%로 한시적 인하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동일 공시가격별 세부담률 수준은 2020년까지 일정하게 유지됐지만, 지난해부터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공시가격 대비 세부담률은 3억원 이하 0.12%, 3~6억원 0.16%, 6~9억원 0.20%, 9~15억원 0.24%, 15~30억원 0.27%이었으나,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조치로 0.05~0.08%포인트(p) 하락했다.

올해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가 1주택자 전체에 적용됨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과 15~30억원 주택 모두 추가로 세부담률이 0.06%p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재산세 부담률이 2020년 이전 동일한 공시가격 주택보다 오히려 작아진 셈이다.

동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률의 경우 1주택자는 평균 5% 감소했지만 다주택자·법인 등은 평균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다시 공시가격별로 나눠보면 올해 3억원 이하 1주택자 세부담은 2017년 대비 22% 감소했지만 9~15억원의 경우 11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억원 초과의 경우 오히려 79%로 증가율이 떨어졌다.

다주택자·법인의 경우도 3억원 이하는 2017년 대비 평균 13% 세부담이 올랐지만 9~15억원 주택은 16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129%로 증가율이 하락했다.

중·저가주택과 고가주택,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세부담 격차가 커지면서 재산세 누진도 심화됐다. 3억원 이하 주택 대비 15~30억원 주택 세부담률 차이는 2017년 1.9배에서 올해 3.6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재산세는 편익원칙을 기반으로 약한 수준의 누진적 요인이 내재했지만, 최근 누진성이 강화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의 특성이 유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보편적인 세금인 재산세는 누진적일 필요는 없다"며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대별로 차별적으로 설계된 재산세 제도의 효과가 부각되며 세부담 형평성은 오히려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은 보유 그 자체만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 내 세 부담을 완만하게 보정하는 장치를 내재하고 있다"며 해외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보유세제는 재산세 누진세율, 가격대별 차별적 세부담상한율, 6억원(1주택자 11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으로 이미 상당히 누진적"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차별화는 이중 페널티 또는 이중 혜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세는 주택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이면 누구나 부담하는 보편적 조세로서 역할 확립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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