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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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10.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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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분양가·전용 장기저리 모기지 혜택 
3가지 유형 선택,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내년까지 우수입지에 1만1000호 조기 공급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국교토통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26일 국교토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26일 국교토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담겼다.

먼저 정부는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가 지난 정부대비 3배 이상 확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지난 정부 5년간 공공분양 총 공급 물량은 총 14만7000호 수준으로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한다. 34만호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년층 대상 16만호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호 등 총 7만6000호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만4000호는 저렴한 분양가+장기 모기지가 적용된다. 

◇ 개인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정부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의 선택지를 만들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먼저 나눔형은 25만호가 공급되는데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의 선택지를 만들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사진=국토부
정부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의 선택지를 만들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사진=국토부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선택형은 10만호가 공급되고,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된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또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15만호가 공급되는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 분양가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초기 부담 낮춘다

아울러,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 ~ 3.0%) 대출을 지원하고, 나눔형 전용 모기지 이용 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구입할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사진=국토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사진=국토부

예를 들어 시세 6억원 주택 구입 가정시 초기 부담이 최대 1억원으로, 총 이자부담은 최대 3.7억원 감소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감소하고, 6년 후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한다.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2억7000원에서 4억원 △생애최초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0.2%포인트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총 50만호 중 7만6000호가 인허가 되고, 이중 서울 도심(약 3만3000호), 수도권 공공택지(약 7만3000호)에서 약 1만1000호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호가 공급되고,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만8000호가 공급된다.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만4000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만3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사진=국토부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사진=국토부

또 그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가 되입된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형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해 충분히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양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아울러,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청년층 관련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금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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