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돈으로 때운 해밀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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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 돈으로 때운 해밀톤호텔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11.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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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불법 증축 적발…9년 간 5억553만원 벌금
연간 평균 5617만원씩 과태료 내면서 영업 지속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조치 부족…대책 마련해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일대에 무단 증축 등으로 적발된 해밀톤호텔이 매년 평균 56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고 지난 9년 간 '배짱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건축물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더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국민의힘 시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지난 2013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뒤 지난해까지 9년 간 모두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약 5617만원꼴로 과태료를 낸 것이다. 
 
해밀톤호텔은 본관과 별관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돼있다. 본관 3건, 별관 4건 등 모두 7건의 무단 증측으로 적발된 상태다. 해밀톤호텔 본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과 인접한 세계음식문화거리 쪽 북측 주점의 테라스 17.4㎡를 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호텔 별관도 1층 31㎡ 가량을 불법 증축한 위반 건축물이다. 적발 이후에도 점포 30㎡, 2층 영업장 78㎡ 등을 추가로 무단 증축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3452만9560원의 이행강제금을 낸 뒤 이듬해부터 연간 4285만9540원, 1억1034만5930원, 5372만9140원, 4025만4050원, 5596만3290원, 5513만4910원, 5421만610원, 5850만6820원 등의 과태료를 냈다. 본관 뒤편 테라스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397만680원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적발돼 징수됐다. 

관할 구청은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적발 시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한다. 이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동일 건물주가 3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한다. 

그러나 해밀톤호텔의 경우 적발된 위반 건수 중 단 한 건도 시정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내고 영업을 지속해왔다. 무단 증축으로 얻는 임대료 등의 수익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밀톤호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019년 해밀톤호텔의 당기순이익은 9억5515만원이었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위반건축물 방치로 결국 소중한 젊은이들을 잃었다. 향후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구역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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