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1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예산 등 토의
상태바
北, 내달 1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예산 등 토의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12.07 08:56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조직문제 등 논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
북한은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워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7일 사진=시사주간 DB
북한은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사진=시사주간 DB

[북한이 내년 11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20231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의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와 내년의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대의원 등록은 내달 16일에 이뤄진다.

통신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내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사회급양법의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되여있다면서 인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보장, 나라의 요리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고 덧붙였다. SW

ysj@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