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 사망일 이튿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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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일 사망일 이튿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12.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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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36차례에 걸쳐 62발 발사...순항미사일 3차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일본 적기지 반격능력 등 반발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사진=시사주간 DB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18일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 불리는 화성-17형을 발사한지 한달만에 재도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1주기 이튿날에 이뤄졌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전략을 채택한 데 반발로 분석된다.

지난 14일 대북 미사일 대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우주군이 창설된 것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도 있어 보인다. 미군이 2019년 공군우주사령부(AFSPC)를 우주사령부로 확대 개편한 이후 우주군 부대를 미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우주군은 대기권 밖 미사일 탐지 추적 등이 주요 임무다.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2일 방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안에 합의했다.

3대 문서 개정안은 자위대에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하고 방위비를 5년 안에 현재의 2배로 증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본이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당할 때 방어용으로만 무력행사)’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고 군사대국화 길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6차례에 걸쳐 62발을 쏘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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