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수어방송 7% 정책,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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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수어방송 7% 정책, 타당하지 않다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2.12.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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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방송 편성이 낮아 자유롭게 방송시청을 못하다며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하고 있다. 사진=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수어방송 편성이 낮아 자유롭게 방송시청을 못하다며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하고 있다. 사진=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장애인방송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다. 

방통위에서 의결된 장애인방송고시는 방송에서 장애인 방송 편성 확대, 용어의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방송은 농인을 위한 수어방송을 5%에서 7%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재방송비율을 25%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장애인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도 수어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은 7%를 웃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20)의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이미 KBS 8.8%, MBC 7.45%, SBS 7.1%의 수어통역을 하고 있다. 특집방송, 재난 방송 등으로 수어방송의 비율은 더 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수어방송의 확대비율을 7%로 잡은 것이다.

사실 방통위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해부터 있었다. 지난 해 10월 방통위가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맞게 OTT(오티티)와 VOD(브이오디) 접근환경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이 당시 수어방송도 7%로 확대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방통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했다. 수어방송 비율이 낮아 농인 시청자들이 교양이나 다큐프로그램 등 수어통역으로 보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수어방송을 7%로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였다. 이들은 최소한 수어방송을 10%이상 늘려야하며, 장기적으로는 30%가까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는 장애인방송고시 개정과정에 장애인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최소 10%이상 수어방송 해달라고 요구해 왔었다. 다시 말하여 방통위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이 아닌 방송사의 입장을 더 수용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송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수용했다고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보면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고시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어방송 비율 7%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처럼 동등하게 방송을 시청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방통위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방송을 시청 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농인 시청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지상파방송의 현황을 반영하여 수어방송을 10%이상 높여야 한다. 

처음부터 모든 방송사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지상파방송사를 중심으로 규제하면서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진정으로 수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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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 2022-12-30 19:35:40
수화통예 너무 부족해요.더 늘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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