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의 손길 어디까지 미쳤을까?···檢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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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의 손길 어디까지 미쳤을까?···檢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1.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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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언론·법조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떠오르고 있다. 파문은 해당 분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은 구체적 정황이 나온 사례에 대해선 범죄혐의점을 살펴보고 있는데, 김씨의 넓은 인맥과 교류 관계를 고려하면 앞으로 파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한겨레신문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씨와 9억원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된 전 편집국 간부 기자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6억원을 빌린 것이고 이 중 2억원을 갚았다고 해명했으나, 3억원을 더 받아 총 9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한겨레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으며 회사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언론계에서 한겨레신문 외에도 김씨와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온 사례는 더 있다. 한국일보, 중앙일보 간부는 김씨와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대기발령 조치됐다.

다만 이들은 사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기자는 빌린 1억원을 이자를 포함해 모두 갚았으며, 차용증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기자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합쳐 9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씨와 거래한 기자들이 받는 의심은 정상거래를 가장한 금품의 대가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기사를 막아주거나 반대로 유리한 기사를 써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의심은 김씨의 과거 발언으로 인해 증폭되는 형국이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김씨가 2020년 7월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라고 말하며, 정 회계사가 상품권을 건네자 "기자들은 현찰이 필요해"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씨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자들 '관리'를 위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상품권을 챙겼다는 의혹, 과거 남욱 변호사의 "김만배씨가 골프를 칠 때마다 기자들에게 100만원씩 줬다"는 검찰 조사 진술까지 더하면 추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의 로비 의혹은 법조계로도 번지고 있다.

검찰 대장동 수사팀은 김씨가 2017년께 당시 부장판사였던 B변호사, C판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비용을 지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술집 직원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변호사의 경우 따로 술을 마신 뒤 김씨가 사후 정산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판사는 전날 "잠깐이라도 들러 인사나 하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술자리 중간에 동석해, 길지 않은 시간 머물렀던 기억이 있다"며 "중간에 자리를 떴으므로 술값을 누가 계산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일단 돈거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에 대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로비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엔 당장 본격적인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자금 흐름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순차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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