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인적사항 모두 공개
상태바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인적사항 모두 공개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1.16 10:1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엔 성폭력·살인 등 중범죄자만 공개…12일부터 훈령 시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모두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훈령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자인 경우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고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공받아 신속한 검거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SW

hy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