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잘못하면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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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잘못하면 벌금폭탄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3.01.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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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삼, 비타민 싸게 판다 게시물 쏟아져
일반인이 건강기능식품 팔면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처해져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할 수 없다'는 안내문 희미해 식별 어려워
27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홍삼 판매 글
27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홍삼 판매 글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지난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활발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인이 판매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중고거래 플랫폼 앱에 '홍삼', '비타민' 등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하니 수십 건의 게시물이 쏟아졌다. 대부분 '설날에 선물 받았는데 너무 많아서 판매합니다', '선물 받았는데 먹지 않아서 팝니다'라는 설명이 붙어있었다.

판매자들은 명절 선물로 받은 물건들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고, 구매자들은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새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거래가 완료된 게시물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일반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 간 중고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자가 직접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건강기능식품을 올려본 결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할 수 없다'는 안내문만 옅게 적혀 있을 뿐 별다른 제재 없이 정상적으로 글을 올릴 수 있었다.

홍삼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린 한 판매자는 "홍삼이 집에 너무 많아 판매하려고 했는데 불법인 줄은 몰랐다"며 "이미 중고거래된 내역이 많고 제재가 없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글을 삭제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2022년 4월에 조사한 중고거래앱 이용실태를 보면 거래 불가품목 5434건이 확인됐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만 가능하다"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자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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