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논란 '변종 룸카페', 정부 합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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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논란 '변종 룸카페', 정부 합동 대응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3.0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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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주재,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경찰청 참여
신고·등록 않거나 기준 위반한 업소 등 단속 계획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 청소년 고용 등 점검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검토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영업하고 있는 룸카페 복도에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영업하고 있는 룸카페 복도에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계기관은 회의를 통해 숙박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일반음식점 등의 운영 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부처별 현황 파악 및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과 단속 강화 방안 의견을 나눈다.

정부는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과 업무·종사자 및 단속기관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청소년의 피해 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도 논의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월9일과 1월25일에 지자체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고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고발을 당부했다. 2월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각 지역 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후속 회의를 개최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점검할 예정"이라며 "또한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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