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곽상도 1심에 "검사의 무능인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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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곽상도 1심에 "검사의 무능인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가"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2.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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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이 아들 50억원 퇴직금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인지 아니면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통상 뇌물사건은 주고 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려지고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그 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다"며 "또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왔다"고 했다.

홍 시장은 곽 전 의원 사건 검사를 향해 "백번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는 수사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검사는 사법시험에 어떻게 합격했느냐"며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란 말도 나오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를 "샐러리맨"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곽 전 의원 사건은 30대 초반인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일"이라며 "과연 그 아들만 보고 엄청난 돈을 줬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와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윤미향 의원의 사건에 대해 "정신대 할머니들을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하기사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 보기 참 딱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의 뇌물을 아들 퇴직금 형식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관련 발언이 허언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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