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배임 혐의 '4895억원'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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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배임 혐의 '4895억원' 근거는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2.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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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적 자산 만들기 위해 유착"
"적정한 이익 확보 의도적으로 포기"
"주무부서에서 70% 확보 가능 판단"
428억원 의혹 영장 전제사실에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점검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점검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동취재사진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배임 액수를 4895억원이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이익의 70%를 확보하는 것이 적정했지만, 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성남도개공이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을 받도록 노력했는지, 의식적으로 방기했는지. 이것을 전제하고 (배임액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받지 않았다면, 성남도개공이 사업 이익의 대다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줬고, 이 행위로 공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성남시장 당선 이후 정치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유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이 대표의 선거를 지원하고, 이 대표 측이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정이익이 1800억원 대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의사 연락을 한 공모관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성남시 관계자, 성남도개공 관계자,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이익 분배를 계획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임액은 공사가 확보했을 수 있는 이익 70%(6725억원)에서 실제 확보한 확정이익 1830억원의 차액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확보했을 수 있는 수익 70%'라는 기준에 대해 "당시 주무부서가 검토한 내용이 있다. 배당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다른 개발 이익을 검토해보면 종합적으로 약 70%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구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기부체납 환수 등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부체납,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터널 공사 비용 등을 다 제외하고 주무부서에서 개발이익을 70%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 받았다는 부분은 구속영장의 죄명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구속영장의 전제사실에 언급하며 이 대표 측이 민간사업자와 유착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15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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