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 교통사고 화재 사망자 통계 기준 손본다
상태바
'애매모호' 교통사고 화재 사망자 통계 기준 손본다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2.21 10:0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지시
화재 사망 직접원인 아닐 땐 제외
국과수 부검·의사 검안결과로 판정
자료=소방청
자료=소방청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소방 당국이 불분명하던 교통사고 화재사망자 통계 집계방식을 바꾼다.

21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시·도 교통사고 화재사망자 집계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훈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교통사고 후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가 확인된 경우 정확한 기준에 따라 사망자를 분류하도록 청장 직무대리인 남화영 차장이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 혹은 '교통사고 후 화재' 어느 쪽인지 불분명해도 모두 화재사망자로 추정해 통계에 반영해왔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후 화재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화재가 아닌 경우 화재사망자 통계에서 제외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로만 집계하는 셈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또는 의사 검안 결과 화재사로 판명되면 화재사망자 통계에 반영하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 정책 수립의 기본 토대가 되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정책 신뢰도가 향상되고 화재사망자 수 감축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교통사고 화재사망자 수는 48명이다. 한 해 평균 9.6명꼴이며 이 가운데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사례는 2.4명에 달한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인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화재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10% 저감해야 한다. 지난해 화재사망자 수는 34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도 화재사망자로 분류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훈령 개정 전이지만 각 시·도소방본부와 소방서에는 변경된 기준을 토대로 집계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