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첫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22일 재판에 앞서 이 전 총괄 측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위법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괄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이 전 총괄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 전 총괄은 SM엔터테인먼트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주발행이 경영상의 목적인지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배권 방어 목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총괄 측은 신주·전환사채의 제3자 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SM 이사회의 신주 등의 발행은 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SW
lmj@economicpost.co.kr
Tag
#SM-하이브
저작권자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