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는 제3자 뇌물, 코바나는 협찬"···검찰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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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는 제3자 뇌물, 코바나는 협찬"···검찰 판단, 왜?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3.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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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컨텐츠 의혹, "대가성 없다" 파악
성남FC는 "뇌물 흥정한 회의록도 존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을 마친 뒤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만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을 마친 뒤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만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의혹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의혹은 뇌물 성격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 배경에는 협찬금의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핵심은 정상 협찬이 아닌 뇌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은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소환, 그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로 인해 구속영장은 전날 심리 없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의 토지 용도변경에 관한 민원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33억 상당의 후원금을 성남FC에 내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모라토리엄(지불 유예)를 선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재선을 위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불 유예를 극복했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었고, 성남FC가 정치적 성과로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불 유예라는 성과 홍보를 위해 운영비도 없이 성남FC를 운영했다고 보고, 운영금 마련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했다. 기업은 민원을 해결하고, 이 대표는 정치적 성과를 얻는 거래라는 뜻이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재직하며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역시 기업들로부터 협찬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바나컨텐츠는 '마르코스코전'(2015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2016~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2017~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8년)' 등의 전시회 기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천성 인사로 지방 근무를 했지만,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이후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2021년 3월까지 전국 검찰을 지휘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의 구조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코바나컨텐츠에 협찬금을 낸 일부 기업들은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혹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찬금은 마케팅 목적, 협찬 계약에 따른 반대 급부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 간 협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을 수사하면서 제3자 뇌물을 의심할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남FC에 지급할 돈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흥정하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기재된 각종 회의록 등이 인정된다"고 적었다.

반면 검찰은 코바나컨텐츠에 협찬금을 낸 기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의심할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찬 경위를 기업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다. 후원 배경도 모두 확인했다. 협찬은 계속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찬금의 대가로) 반대 급부가 제공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강제수사, 출석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다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들도 처리 경위까지 확인했다. 확인된 내용 전제로 강제수사 여부도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면 조사는 인사 전 수사팀이 1회, 현 수사팀이 1회 총 2회 진행됐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별도 포렌식 조사도 없었다.

즉 기업 상대 수사를 통해서 '뇌물과 이익을 흥정'한 근거가 확보된 이 대표의 경우 소환 조사와 강제수사가 필요했지만, 김 여사는 이러한 정황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종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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