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수영장까지 뻗친 성범죄자
상태바
태권도장·수영장까지 뻗친 성범죄자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3.03 11:03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부 취업 제한 위반 집계, 4년간 335명
해임 외 처벌 미흡…일각 "제재 강화 해야"
이미지=여성가족부
이미지=여성가족부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시설 취업을 막는 취업 제한 제도가 있지만 수년째 법을 위반해 불법 취업하는 성범죄자가 적발되면서 제재 조치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위반자는 총 335명이다.

2019년 108명이었던 성범죄자 취업 제한 위반자는 2020년 79명, 2021년 67명으로 줄었지만 2022년엔 81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취업제한기간(최대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지난해 적발된 81명 중 체육시설에서 24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 2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청소년활동시설, 학교, 어린이집에서도 적발자가 파악됐다.

법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연평균 약 80명의 성범죄자 취업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이유로는 부실한 사전 점검이 꼽힌다.

실제로 이번 적발 인원 중 12명은 채용 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중에는 경기도 소재 학원과 인천 소재 학교, 경기도 소재 수영장, 제주 소재 어린이집 등이 포함돼있다.

성범죄 경력이 없어 채용을 했다가도 이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채용 전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 이후로 성범죄자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며 "(성범죄 여부를) 매일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성범죄자가 불법 취업을 했을 경우 처벌 조항이 미흡한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관련 기관 폐쇄 요구 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여가부는 취업 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3월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 확률이 높아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중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10년의 취업 제한과 그 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