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을 금속 쓰레기로 생각한 승무원
상태바
실탄을 금속 쓰레기로 생각한 승무원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3.03.14 11:3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무원 탑승교 조작판에 첫 실탄 놓고 출발
두번째 실탄 나온 후 기장에 알려 '램프리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승무원들의 대처가 적절했냐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7시45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려던 KE621편에서 실탄 2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실탄은 9㎜ 권총형으로 이날 7시10분께 일반석 좌석 아래에 있던 것을 승객이 확인해 승무원에게 알렸다.

그러나 승무원은 해당 실탄을 상부에 신고하지 않고 인천공항 터미널과 항공기를 연결하는 탑승교의 조작판 위에 올려놓은 채 그대로 여객기를 출발시켰다. 실탄이 금속 쓰레기라고 생각했다는 게 대한항공의 해명이다.

해당 항공기가 활주로로 출발한 직후인 7시40분께 또 다른 승객 자리에서 실탄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승무장이 뒤늦게 기장에게 알렸고 기장은 곧바로 여객기를 터미널로 되돌아가는 램프리턴(Ramp Return)을 실시했다.

또한 탑승교 조작판에서 실탄을 발견한 한 직원이 이날 8시8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탑승교 조작판에서 발견된 실탄은 금속쓰레기로 본 승무원이 올려 둔 실탄이었다.

실탄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여객기 내 반입할 수 없는 안보 위해 물품이다. 발견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항공기 이륙을 중지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금속 쓰레기와 실탄은 엄연하게 다르게 생겼고, 금속 쓰레기라고 착각했을 경우 날카로운 물체만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만, 탑승교 조작판에 올려둔 채 이륙을 시도했다는 것은 승무원들이 안보 위해 물품인 실탄보다 항공기 출발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항공사 승무원도 "실탄이 발견될 경우 각 항공사의 매뉴얼에 따라 해당 승무장은 기장에게 즉각 이 사실을 알리면 해당 항공사는 상황에 따라 인천공항과 대테러센터 등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행 전 의심스러운 물품은 없는지 최종 보안점검도 승무원들이 직접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기내에서 실탄과 같은 위해안보물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승무원은 기장에게 즉각 알리고 기장은 항공사 종합통제센터에 보고하면 항공사는 인천공항과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과 대테러센터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 각 항공사의 매뉴얼이 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첫 실탄이 발견된 직후, 이 같은 신고 체계는 무시된 채 2번째 실탄이 나올 때까지 약 30분가량을 소비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한항공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되면서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도 항공보안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승객과 제3국에서 출발한 환승객일 경우에도 보안검색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실탄 2발이 항공기 기내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공항을 경유한 한 승객의 기내 수하물에서 실탄으로 보이는 가방의 X-ray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해당 승객의 가방에서 실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2발이 아닌 3발로 보임에 따라 X-ray 사진을 재판독에 들어갔고, 경찰도 해당 X-ray 사진을 제출 받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판독을 의뢰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또 경찰에게 전달 받은 9mm 권총탄 2발(체코 제작)에 대한 유전자감식도 진행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찾아 "관계기관과 공조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실탄의 기내반입 경로와 관계기관 대처가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보안실패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단호히 처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