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자에 교통사고 부담금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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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자에 교통사고 부담금 구상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03.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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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사고부담금 구상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구상 규정 미비로 입법 공백"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구상 규정 미비로 사고부담금 제도의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지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대상을 음주운전 사고자로 한정해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홍기원 의원은 "현행법상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음주운전자로 한정하고 있고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구상규정의 미비로 사고부담금 제도의 입법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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