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통장매매 등 부정청약 159건 적발···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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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장매매 등 부정청약 159건 적발···수사 의뢰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3.03.2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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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2만352가구 점검 
주택법 위반 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 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사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이번에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 질수 교란행위에 대해 주택법 위반 확인 시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 질수 교란행위에 대해 주택법 위반 확인 시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국토부의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2022년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2만35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 82건 △위장이혼 3건 △허위 별도가구 유지 6건 △통장매매 10건 △불법공급 55건 등이다. 

먼저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1. A씨(외손녀)는 B씨(외조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주소지를 7회 이전해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은 후 다시 B씨를 자신의 모친인 C씨가 부양한 것으로 3년간 주소지를 4회 이전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지만, 실제 B씨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했다. 

#2. D씨는 천안 모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태안 초등학교로 발령받았다. D씨는 배우자와 태안에서 거주했지만, 천안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했다. 천안에서 모친과 같은 주소지를 유지한 D씨는 천안에서 태안 직장까지 왕복 112㎞ 거리를 출퇴근 하는 것처럼 속였고, 천안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허위 전입신고·허위 주소지 유지 사례. 사진=국토부
허위 전입신고·허위 주소지 유지 사례. 사진=국토부

위장이혼은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다.

특별공급은 가구별 1회 한정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가구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때문에 일부는 청약자는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양욱)하도고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기도 한다. 

#1. E씨는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4인 가족이 함께 거주 중임에도 남편 F씨와 서류상 이혼했다. 서류상 이혼으로 남편 F씨는 6세, 4세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 청약 자격을 얻게 됐고,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2. G씨는 부인 H와의 사이에서 4세, 2세 자녀를 출산한 뒤에도 혼인신고 없이 4명이 함께 거주 중이다. 특별공급은 무주택가구 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G씨는 H씨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허위 전입신고·허위 주소지 유지 사례. 사진=국토부
위장이혼, 허위 별도세대 유지 사례. 사진=국토부 

'청약통장 매매'는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다. 보통 매수자가 청약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를 요구한다. 

#1. 부산에 각각 거주하는 I씨, J씨, K씨는 청약당첨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통장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산에서 공급한 모 단지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가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K씨의 대리계약자 L씨는 부산 지역 다른 분양단지에서도 대리계약자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 의정부에 거주하는 M씨, 화성에서 거주하는 N씨, 수원에서 거주하는 O씨는 모두 북한이탈주민으로, 자격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에서 공급하는 모 단지의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 밖에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로열층 동·호수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적발됐다. 

또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확인됐다. 

허위 전입신고·허위 주소지 유지 사례. 사진=국토부
청약통장·자격 매매 사례. 사진=국토부 

#1. P시행사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당첨자 중 Q씨가 재당첨 제한기간(5년간) 내에 있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받고도, Q씨를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Q씨는 부적격당첨자로 당첨 취소 선조치 됐다. 

#2. R시행하는 미분양 물량이 다수 발생하자 당첨자 20명에 대해 당첨된 동·호수로 계약하지 않고, 당첨자와 공모해 정식 계약체결일 이전에 가계약금 1000만원을 미리 입금 받는 방식으로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중 1명은 2개 주택을 선택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부정청약은 2021년 상반기 247건, 하반기 125건, 2022년 상반기 168건, 하반기 10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 처분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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