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년 만에 7→5급 '고속 승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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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년 만에 7→5급 '고속 승진' 가능해진다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4.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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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본격 시행
5급 사무관까지 대상확대…지원자격 완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앞으로 7급 공무원이 1년 만에 5급으로 고속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정 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직위 대상이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3~4급)에서 5급 사무관(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된다.

공모 직위란 공직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관리를 위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다. 현재 고공단 직위 총수의 30%,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내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04개(고공단 87개, 과장급 217개)가 있다.

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바로 아래 직급인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운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했다. 고공단의 경우 3급 또는 4급 5년 이상, 3급 과장급은 4급 3년 이상, 4급 과장급은 5급 4년 이상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6급 1년차가 5급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7급이 6급으로 승진한 뒤 그해 공모 직위제를 통해 5급이 되면 사실상 2계급 승진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도록 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시행한 공모 직위 선발을 인사처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인사처는 부처와 협의한 일부 직위에 대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거쳐 선발·추천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복잡다변한 미래 환경에 적시 대응하려면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역량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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