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만 법인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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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만 법인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환급금 조기 지급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04.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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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1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2023년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고의무대상자는 작년 1기 예정신고(60만명)보다 약 1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예정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개인과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향상과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5월4일까지 법정 지급기한(5월10일) 보다 엿새 앞당겨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15일까지 열흘 앞당겨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해재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법인사업자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부당환급, 명의위장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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