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제 '집행시효 30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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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 '집행시효 30년' 폐지 추진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3.04.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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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복역수 오는 11월 복역 기간 종료
"살인은 공소시효 폐지돼 현행법 불균형"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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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민정 기자] 법무부가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가 오는 11월 복역기간 30년이 만료되는 데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2일 사형의 집행시효(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형확정자가 사형을 집행될 때까지 복역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최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 원모씨는 1993년 11월23일 방화치사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뒤 29년5개월째 수감 중이다.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원씨의 사형이 오는 11월 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형확정자는 총 59명(군 관리 4명 포함)이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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