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퀄컴 1조원대 과징금 정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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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퀄컴 1조원대 과징금 정당" 확정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4.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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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취소 청구 소송 대법 결론
시정 명령 일부 취소…"과징금은 적법"
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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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신속 판단을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퀄컴이 지난 2009년부터 7년 간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고 봤다. 즉,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게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었다. 공정위는 또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모뎀칩을 제공하고, 모뎀칩 제조사와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일부 시정명령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부과한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은 100% 유지됐다. 서울고법은 "과징금 부분은 원고 청구가 이유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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