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강화···'자본금 1억 기업'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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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강화···'자본금 1억 기업'도 대상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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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사처가 각급기관 공직윤리제도 점검·지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앞으로는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 공무원은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본금이 1억원을 넘으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 심사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가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재취업 후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부득이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자본금이 10억원을 넘으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취업 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왔다.

새롭게 추가되는 지정 기준은 올해 말 고시되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공직윤리제도 총괄기관인 인사처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거나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 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취업 현황조사'를 추가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 심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보다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사처가 공직윤리제도의 주관부처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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