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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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3.04.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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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법원, “넷리스트에 4035억원 배상하하라”
삼성전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주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삼성전자가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했다.

2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3억300만달러(403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마셜의 배심원단은 6일간의 재판 끝에 삼성의 고성능 컴퓨팅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 회사 대표들은 코멘트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넷리스트 주식은 금요일 오후의 평결 이후 21% 상승했다.

캘리포니아의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와 기타 데이터 집약적인 기술에 사용되는 삼성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을 고소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혁신이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가 "더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넷리스트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삼성이 다른 프로젝트에 협력한 후 특허받은 모듈 기술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넷리스트는 배심원들에게 4억4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은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발명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해왔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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