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세사기 피해에 '세금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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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세사기 피해에 '세금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합의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4.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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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세급 체납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회수 기일을 기다리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개정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주택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여야 3당 정책위의장도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 변제에 예외 사항을 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가 당장 피해자들 입장에서 시급한 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만큼, 개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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