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공공임대·저리대출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피해자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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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공공임대·저리대출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피해자 요건은?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3.04.2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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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발의·신속 처리…특별법 2년간 한시적 운영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 생계비·신용대출 지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피해자 요건과 그 내용을 총정리했다. <편집자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지만,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특별법 지원 대상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접수,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임차인이 직접 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위 6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이는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임을 고려한 조치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사진=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사진=국토부

또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긴급 자금과 복지가 지원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 복지·신용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거주 중인 주택 낙찰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된다.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했지만 특별법이 시행되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컸지만,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해 피해 임차인의 경·공매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배당도 증가하게 된다.

특별법을 통해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가 마련된 것.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 규제도 완화되고,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한 분할 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된다.

세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임차 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되고, 등록면허세 면제와 함께 3년간 재산세도 감면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 지원 방안. 사진=국토부
경·공매 낙찰 시 금융 지원 방안. 사진=국토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해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 공공임대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전은 없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하고,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 자격이 부여되고, 임대료와 거주기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낙찰가격, 주택 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을 위해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또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 종류에 따라 월 62만원의 생계비,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된다.

아울러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W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26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26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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