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해명에도 민주당 내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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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해명에도 민주당 내 비판 고조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3.05.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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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투자 불법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아"
"가상자산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김남국 의원. 사진=뉴시스
김남국 의원.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의혹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해명을 내놨음에도 이를 둘러싼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문제 삼지는 않지만,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해명 이후에도 '코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입장문을 통해 의혹이 해소되면 마무리되겠지만, 미진하다면 추가 대응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에게만 대응을 맡겨뒀다가 정작 당 차원의 진상 조사 등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 대처할 경우 가상화폐의 주요 투자자인 2030 세대의 민심 달래기에도 애를 먹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서민 코스프레'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일반적인 젊은층은 주식을 팔아 마련한 1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가상화폐의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는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에서 상장폐지 통보를 받는 등 리스크가 큰 코인이었다. 실제로 한때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가치는 60억원까지 급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9억10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큰 이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투자 과정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딱 두 가지"라며 "공개된 시장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했는가. 왜냐하면 상당한 리스크를 진 몰빵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지갑에서 비실명 개인지갑으로 이체를 받거나 이체를 한 적이 있는가. 자금의 출처 및 타인 전달 가능성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한 재선 의원은 "공직자가 10억원을 재산 증식용으로 투자했다는 것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다"며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와 코인 투자를 두고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된다.

국회 의사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5년 1월까지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다른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자신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적극 나섰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도 아직 논쟁이 많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다"며 "어찌 됐든 이번 논란으로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입법도 빨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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