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우천취소하러 왕복 4시간 가야하나" 위약금 논란
상태바
"골프장 우천취소하러 왕복 4시간 가야하나" 위약금 논란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5.10 11:4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 "비 내려서 예약 취소했는데 위약금 30만원 억울"
골프장 측 "비 와서 예약 취소해주면 골프장 망할 것"
지난 8일 오전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독자 이지은씨 제공
지난 8일 오전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독자 이지은씨 제공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지난 연휴에 골프장을 예약했다가 이용 당일 비가 내려 예약을 취소했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충북 충주에 위치한 B골프장으로부터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기상청 예보기준 1mm 미만의 강수예보로는 취소가 어려운 점을 안내했는데, 당일 노쇼 처리됐다며 4인 그린피의 30% 입금 전까지 예약과 내장이 정지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B골프장에 전화를 걸어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분다는 예보가 있었고, 현재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다"며 "날씨가 안 좋아 예약을 취소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B골프장 측은 "골프장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비가 많이 내리면 취소해 주겠다"고 했다. A씨 일행의 티오프 시간은 당일 오후 1시46분이었다.

A씨는 서울에서 충주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을 토대로 예약을 취소해 주는 게 맞다고 항의했지만, 골프장 측은 결국 위약금을 내라는 문자를 보냈다. A씨 일행이 내야 할 위약금은 30만원 정도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일 B골프장이 있는 충주시 노은면에는 45㎜의 비가 내렸고, 바람은 평균 초속 2.7m로 불었다.

A씨는 "비가 와서 라운드를 취소한다는데 왕복 4시간이나 이동해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B골프장 측은 "당시 골프장에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여 실제 골프를 치는 고객도 많았다"라며 "비가 온다고 무조건 당일 예약을 취소해 주면 골프장은 망할 게 뻔하다"고 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봐도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이용요금을 환불해 준다. SW

pjy@economicpost.co.kr

Tag
#골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