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싸우고 산 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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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싸우고 산 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3.05.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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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월 1100만원 수령…"생활비로 쓰겠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남편과 다툰 이후 구매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3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55회차 연금복권720+ 1·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한 달에 1~2번 정도 연금복권을 1세트씩 구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남편과 다투고, 안 좋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 복권판매점에 가서 연금복권 1세트를 샀다"며 "며칠 전 구입했던 연금복권이 생각나서 당첨 확인을 했는데, 1등 당첨된 것을 보고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첨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실물을 확인하고 나서 얼떨떨해하더라"며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고 있는데, 당첨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A씨는 당첨 사실을 알고 남편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평소에는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자주 구매하며, 당첨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구성되며,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이번 당첨으로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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