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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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재판 재개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5.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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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2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해남지원에서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2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해남지원에서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 씨의 재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김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제1형사부(지원장 김재근) 심리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13개월 여만에 재개되는 재판을 앞두고 열린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증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 씨와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불안으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았다"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억울함을 밝혀 무죄를 선고받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재심은 오는 6월 28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본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 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 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봤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 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줄곧 무죄를 호소했다.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으며, 강압 수사를 당했다는 취지였다

이후 김 씨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2018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재심 개시를 확정받은 것은 김 씨가 처음이다.

김 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 시작됐으나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2022년 4월 세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증인신문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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