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녹취록' 기사삭제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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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녹취록' 기사삭제 가처분 기각.
  • 시사주간
  • 승인 2013.10.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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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정치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8일 이 의원 등 통진당 당원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게시기사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8월30일자로 이 의원이 주도한 비밀회합(RO)의 녹취록을 입수해 요약 기사와 전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게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의원 측을 대리한 국정원 내란음모 및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은 "형사 재판을 받기 전 불리한 자료가 보도돼 무죄추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의 공공적 지위와 피의사실 내용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볼 때 해당 보도를 통한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이 신청인들의 명예권에 대한 보호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녹취록의 실제 존재 여부와 그 내용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과 혼란, 녹취록 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던 점을 볼 때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기사로 명예가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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