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불법 리베이트'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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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불법 리베이트' 의혹 논란.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08.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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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사외이사 거액 연봉
유한양행은 지난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연세대학교 재단 감사이자 분당차병원장인 지훈상 씨를 사외이사로 두어 2011년 4830만원,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040만원씩 보수를 지급했다. 사진 / 유한양행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국내 제약사 매출 1위인 유한양행이 최근까지 병원장이자 병원 재단감사인 사외이사에게 거액의 연봉을 책정해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연세대학교 재단 감사이자 분당차병원장인 지훈상 씨를 사외이사로 두어 2011년 4830만원,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040만원씩 보수를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10대 제약사의 사외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인 3368만원보다 1.5배 높은 액수다.

또한 지난해 유한양행이 개최한 이사회 수는 5회에 그쳐 다른 제약사에 비해 연봉을 후하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을 가장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약사의 불법유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제약사의 의료인 사외이사 선임을 두고 불법 리베이트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의료인이 제약사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김정록 의원은 "병원 재단감사이자 병원장인 지씨가 유한양행의 사외이사를 지낸 것은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며 "제약사는 의료인 사외이사에게 후한 연봉을 주고 의약품 판매 계약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업계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지씨는 현재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우리 회사와 무관하다"며 "사외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 정확히 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의료단체 등은 "의료인 사외이사에게만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록 의원은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제약사와 병원 간의 유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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