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니스톱' 임금체불 위반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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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니스톱' 임금체불 위반율 1위.
  • 시사주간
  • 승인 2014.10.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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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헛' 순.

108곳 체불…미니스톱>GS>CU>세븐일레븐 順
커피전문점 경우는 할리스가 '36%'로 가장 높아


[시사주간=신민철기자]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겨울방학 기간(1~2월) 프랜차이즈 사업장 686곳의 근로감독 결과 편의점 329곳 가운데 32.8%인 108곳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중에선 미니스톱의 임금체불 위반율이 37.8%로 가장 높았고, GS25 37.1%, CU 32.7%, 세븐일레븐 25.8% 순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198곳 가운데 24.7%인 49곳이 임금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노피자가 2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스터피자 27.0%, 피자헛 23.1%, 피자에땅 18.8% 순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은 159곳 가운데 35곳이 임금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할리스커피의 임금체불 위반율이 유독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할리스커피는 50곳 가운데 36%인 18곳이 임금체불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디야커피 28.6%, 스타벅스 1.9%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반 사업장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단속하고 있지만 위반율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때마다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해 통보하고 있지만 본사 측은 각 가맹점 점주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본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듯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제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빼고 있는 셈이다.

김용남 의원은 "선진 매뉴얼을 보급한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유독 노동관계법에 있어서만 후진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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