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하고 떠난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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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하고 떠난 운전자 벌금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3.09.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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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교통사고 후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그 이후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주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3월 울산 중구 태화동 동강병원 인근 도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K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K씨의 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P씨의 포터화물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K씨와 P씨는 각각 150만원 상당과 290만원 상당의 차량수리비 손해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사고 후 발목이 아프다며 동승자 2명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도주죄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현장을 수습한 점, 동승자 2명을 현장에 남겨 사고수습을 하도록 한 점, 피고가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해 발목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도주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은 이와 달랐다.

피고인이 사고 접수만 하고 피해자들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현장에 남은 동승자는 당시 술이 취한 상태였으며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고현장 인근의 동강병원을 두고 사고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다른 병원에 입원한 점, 경찰관이 현장에 돌아와 사고수습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전화를 끊고 사고발생 2일만에 경찰조사를 받은 점 등을 들며 도주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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