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떡값 의혹' 보도 언론사에 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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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떡값 의혹' 보도 언론사에 1억 손배소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3.10.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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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관은 "떡값 수수 의혹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국일보와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떡값 수수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떡값 수수 의혹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국일보와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기사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황 장관은 "1999년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2008년 이미 특별검사의 수사로 전혀 사실무근인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악의적으로 저하시켜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를 언급, "미묘한 시기에 이 사건을 보도해 단순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의혹을 보도했다.

또 황 장관이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일보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금품 공여자가 일관적으로 금품공여를 진술하고 있고 특검 관계자들도 아무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치 황 장관이 직접 자신의 비위사건을 수사한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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