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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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5.02.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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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갑은 박사과정 논문과제로 화합물질 Z를 연구하여 A논문을 발표하였는데, 화합물질 Z는 아직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기능성화장품에 사용되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화장품 제조회사인 을기업은 화합물질 Z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품개발을 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갑의 A논문을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상당한 이익이 보게 되었습니다. 논문작성자 갑과 그 출처를 정확히 표시하였고 내용도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것인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갑이 을 기업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려고 합니다. A논문을 사용한 을기업의 행위는 적법한가요?
 
A. 현행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서는 제한적으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용”이란 “남의 말이나 글, 즉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말이나 글 즉, 자신의 저작물 속에 넣어 설명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하는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저작물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반면, “이용”이란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의 “인용”은 일상적인 경우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모든 저작물이 인용의 대상이 되지만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그 인용의 목적이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자신의 저작물에 인용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용된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에 부수적으로 작용하여야만 정당한 범위내의 인용이 됩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여야 하는데,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등 양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용부분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을 기업의 행위는 A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것이어서 단순한 ‘복제’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 상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의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사안에 있어서는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에 대해 명시적인 언급이 없고 저작권자의 이익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 저작권법에서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되었으나 사안은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행위로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을의 저작물 이용은 갑의 저작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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