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與 교문위원 "체육유공자법 통과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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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與 교문위원 "체육유공자법 통과에 최선".
  • 시사주간
  • 승인 2013.10.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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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정치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4일 작고한 국가대표 양궁팀 신현종 감독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면서 "체육유공자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가대표로 소집돼 국제경기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 '체육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리사 의원 등 교문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 감독은 국가대표로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해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뇌출혈은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정돼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86서울아시안게임 체조종목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김소영 선수는 훈련 도중 이단평행봉에서 추락해 목뼈가 부러지고 중추신경이 끊기는 사고를 당해 현재는 팔과 다리를 쓸 수 없는 1급 장애인이 됐다"며 "그러나 국가가 김소영 선수에게 해준 것은 월 60만원의 장애연금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에 교문위원들은 "국가대표 활동기간 만큼은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체육유공자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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