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시설 안전사고, 1년 사이 18.5%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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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시설 안전사고, 1년 사이 18.5%증가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5.03.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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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4년 사이 위해 사례 증감률 무려 613%.
대형마트 시설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해사례도 늘고 있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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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조희경 기자대형마트 시설 이용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1년 사이 무려 18.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위해 사례 증감률은 613%(소수점 제외)나 달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하게 요구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의하면,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로 접수된 증감률 분석결과, 2011년도 183건에서 시작해 2014년에는 335건으로 증가돼, 무려 4년 사이 613%(소수점 제외)나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년도 별로 살펴 증감률로는 2011년도와 2012년도 전년 대비해 51.9%증가, 2013년도에는 전년 대비 해 1.8%증가했으며, 2014년도에는 전년 대비해 18.4%나 나타나 매년 꾸준히 대형마트 시설로 인한 위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진 / 한국소비자원

 

그 중에서도 어린이가 낙상하거나 부딪혀 다치는 ‘쇼핑카트’ 관련 안전사고가 339건(31.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쇼핑카트 관련사고 나이별로는 만 6세 이하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246건(7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유형별로는 카트에 탑승해 아이가 추락하거나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 사고가 150건(61.0%),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 순 이었다.
 
카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 유형별로는 가벼운 경상으로 찰과상 90건으로 36.6%,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로 인한 열상이 85건으로 34.6%를 나타냈으며, 중상으로 뇌진탕이 40건으로 16.3%나타냈다. 이어 타박상과 골절상이 각각 4.9%(12건), 4.5%(11건) 순 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매장의 338대(58.3%) 카트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 또는 ‘컨베이어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14개 대형매장가 보유가 397대(68.4%)의 카트 안전시설 장치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 탑승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쇼핑카트 관련 어린이 사고 유형. 사진 / 한국소비자원 


현행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거하면 안전․품질표시 안전기준(부속서 44)에는 쇼핑카트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장치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비롯한 시설 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13개 매장에서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나 소화기 앞, 방화셔터 아래에 진열대나 판매물품 등을 적치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10개 매장에서는 권장사용기간인 8년이 경과 하였거나 제조일이 표기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등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쇼핑카트의 주의사항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를 관련 업체에 권고했으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쇼핑카트 이용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어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전달하는 등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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