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비더블유엘 다단계 화장품, '허위광고로 4개월 광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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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비더블유엘 다단계 화장품, '허위광고로 4개월 광고 정지'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5.04.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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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침착’ ‘여드름’ 개선, “콜라겐~ 생성”, “미백 주름개선”등
다국적 화장품 직접 판매기업 (주)비더블유엘콜리아는 과장 광고로 4개월의 광고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 / (주)비더블유엘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시사주간=조희경 기자다국적 화장품 직접 판매기업 (주)비더블유엘콜리아(http://www.bwlgroup.com)가 과장된 내용 또는 허위내용 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개월의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행정처분 공개 내용에 따르면, (주)비더블유엘코리아가 판매하는 8개 제품에 관한 광고 내용을 적법하지 않은 범위로 광고해, 4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개된 제품명 및 위반내용으로는 ▲ (주)비더블유엘코리아는 인터넷을 이용, “색소침착, 여드름”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내용으로 광고. (화장품 ‘닥터 시크릿 C15에센스’ 광고업무정지 2개월) ▲인터넷을 이용, “콜라겐과 ~ 생성을 도와줍니다.” 등의 문구사용으로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화장품 ‘닥터 시크릿 스팟 세럼’ 광고업무정지 2개월) ▲인터넷을 이용, “세균감염에 의한 피부 트러블을 줄여~” 등의 문구로 화장품 범위 벗어나 광고. (화장품 ‘인티매드 펨워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인터넷을 이용, “비정상적 분비물 배출을 완화하여 줍니다.” 등의 문구사용으로 화장품 범위 벗어나 광고. (화장품 ‘토탈 에센스’ 광고업무정지 4개월) ▲인터넷을 이용, “미백과 주름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내용으로 광고, “피부의 재생기능” 등의 문구사용으로 화장품 범위나 광고함이다. (화장품 ‘데이쉴드’ 광고업무정지 4개월).  

이밖에 (주)비더블유엘코리아 인터넷을 이용,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등의 문구사용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거나, “피부의 재생력을 강화하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했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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