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석채회장, 결국 KT 말아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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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석채회장, 결국 KT 말아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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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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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석채회장 등 KT 경영진 고발 검토 중.

▲ [시사주간=경제팀]

KT 이석채회장이 돌아설 수 없는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수출이 제한된 전략 물자인 인공위성 2기를 정부 승인 없이 헐값으로 외국에 팔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KT는 '수명이 종료된 폐기위성이어서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이석채 회장 등 KT 경영진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이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KT는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를 40억4000만원, 2011년9월 무궁화위성 3호를 5억3000만원 등 총 45억7000만원을 받고 홍콩의 위성서비스업체인 ABS에 매각했다.

유 의원은 "직접 비용만 총 4500억 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2호, 3호를 1% 수준인 45억원에 매각해 고철 값도 안 되는 헐값에 국가적 자산을 매각했다"며 "특히 3호는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에 매각해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 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궁화 3호는 2호보다 더 많은 투자비가 들었고 통신 중계기 27기와 방송중계기 6기 등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매각가격이 2호의 8분의1 수준인 5억3000만원에 팔렸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다. 매각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KT는 이 같은 정부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T는 "1996년과 1999년에 발사된 무궁화 2,3호기는 각 10년, 12년의 수명이 종료된 폐기위성이어서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법 매각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위성은 설계수명이 종료돼도 원자력발전소처럼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보기 어렵다고 KT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 의원은 "홍콩 ABS측은 여전히 무궁화 2,3호기를 위성방송, 인터넷, 위성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KT에서 위성 인수를 기점으로 연평균 매출 55% 성장률을 자랑하는 위성전문기업으로 급성장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위성매각의 불법성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 정도에 따라 최고경영진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측은 "확실한 법적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위성을 애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수천 억원대 위성을 아파트 한 채 값에 불과한 4억 원대의 가격으로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이라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사실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미래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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