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의락의원, 부채 1조5천억 대한석탄공사 '처분할 자산 있다'.
상태바
[국감]홍의락의원, 부채 1조5천억 대한석탄공사 '처분할 자산 있다'.
  • 시사주간
  • 승인 2013.10.31 14:2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휴자산 규모 387억원.

▲ [시사주간=정치팀]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의 부채가 1조 4,753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처분할 자산이 있음에도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부채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은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유휴자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분할 수 있는 유휴 자산(전, 대지, 임야 등 토지 부분)이 공지지가로 따졌을 때, 387억 원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홍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석탄공사의 부채 규모는 총 1조 4,753억 원으로 사실상 자본 잠식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유휴자산 규모가 387억 원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일부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에도 매각하지 않고, 부채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 [시사주간=정치팀]

이어“현재 석탄공사의 미 처분된 유휴자산은 총 1,984건으로 전체 면적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69.51㎢나 되며 장부가격으로 283억원, 공시지가로는 3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유휴자산들 중에는 1980년 이전에 불용처리된 자산이 307건, 1980년대 이후 불용처리된 자산은 248건이다, 특히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1989년 이후, 즉 1990년대에 불용 처리된 자산만 해도 1,110건에 이른다 고 꼬집었다.
 
이에 관련 석탄공사 측 관계자는 “광산 인근의 토지나, 광산 운영을 위한 벌목지들이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석탄공사는 지난 5월 ‘공기업 재무 및 사무구조 관리실태’에서 유휴자산 매각방안 등 사유로 임의 지정․매입한 광해토지 처리 방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유휴 토지 목록만을 공개한 것은 부채를 갚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석탄공사의 부채해결을 위한 경영개선노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