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대표들, ‘변종SSM 규제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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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대표들, ‘변종SSM 규제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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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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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대형마트 변종 SSM 꼼수, 이젠 법망 피할 수 없다.”

▲ [시사주간=경제팀]

국내 유통시장 변화 귀추 주목.

 
최근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영업방식으로 골목상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 통과에 국내 대형 유통3사(신세계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표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지난 달 30일 발의(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등 17인 의원)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변종 SSM(기업형 수퍼마켓) 등 상품공급점도 조항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지난 1일 실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는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 롯데백화점 신헌 대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국내 대형 유통 3대 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유통 3사 대표들에게 “신세계와 롯데마트는 변종SSM 출점을 하지 않기로 상생협약을 냈다”며“국내 유통3사가 모두 증인으로 나왔으니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법제화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먼저 답변에 나선,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앞으로 변종SSM에는 출점하지 않고 이미 출점한 신세계 ‘에브리데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모두 철수하겠다.” 며 “변종SSM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법제화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
 
이어 롯데백화점 신헌 대표와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도 변종 SSM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변종 SSM이 유통시장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변종 SSM은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개인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면서 자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일명 위장입점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이 같은 변종 SSM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어,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사의 임의 가맹점 또는 체인점 형태를 늘리는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영업방식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산자부는 박 의원과 대형 유통 3사 대표들과 달리, 이 자리에서 변종SSM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입장을 달리 했다.
 
 
이번, 산자부 종합국감에서 국내 대형 유통 3사인, 신세계그룹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대표들이 유통산업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 한 만큼, 법제화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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